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이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병행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한다. 올해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액은 1조 6,487억원 규모다.
각 지자체는 매년 초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이 신청 기간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