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에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지 12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주거지 안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이다.
고령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 등에 총 1,313호가 설치된다.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사우나실, 텃밭 등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주택이 설치된다. 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50%,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50%의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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