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30억 원, 농협은 7억 5천만 원을 신보중앙회에 출연하기로 했다. 신보중앙회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4~8등급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절차에 비해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한 후 농협을 통한 대출 절차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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