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 경황이 없던 중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 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지원해 두 달 치 양육수당 40만원을 빼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양육수당은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고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했다.
또한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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