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무허가처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달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해 1일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다.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이 확인됐다.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해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4월 30일 기준 504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도 이르면 5월 중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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