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 또는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무작위로 추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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