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어촌마을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집 화단에서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화단에서 재배한 혐의로 김모(79·여)씨를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삼척시 정라동 자신의 주거지 앞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5그루를 몰래 재배하다가 검거됐다.
붙잡힌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꽃이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성분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관상용으로 재배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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