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원(轉院)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원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감염병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시설과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된다.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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