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이 확대된다. 또한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색상, 글자 등이 표준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문구 면적은 20%로 그대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담뱃갑 나머지 면적에는 색상, 글자 크기와 글씨체, 상표명 표시, 소재 등을 규격화해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와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점, 마트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동물 등장인물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와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과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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