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3, 24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1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 경찰, 환경, 지자체 등의 실무·현장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훈련하는 자리다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종합한 화학테러 대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된다.
훈련 첫날에는 참석자들이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현장에서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둘째 날에는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학테러 상황을 가정해 소방·경찰·환경·지자체의 지침서 담당자와 현장대응자가 기관별로 팀을 구성해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화학테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각 기관별 조치사항, 세부행동절차, 다른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기록해 발표 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실 체험이 어려운 화학테러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3차원 영상을 준비하고 다양한 상황 부여를 위해 사건목록표를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화학테러 현장 조치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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