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보험상품이 개발돼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 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었다. 이에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책임보험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 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다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점검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향후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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