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권을 미발급한 고액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최대 30일 이내에 체납자를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도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의 공개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돼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없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을 위한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측은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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