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김모(42)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사선 변호인과 증인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증인 구할 시간 등을 할애해달라"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고 피고인이 원해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변경된 사실 등을 들어 재판 연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로 예정됐다.
재판에는 김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어머니 조모(40)씨와 딸 2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2월 둘 사이에서 난 딸을 숨진 채로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0월 조씨가 아이를 낳자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영아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고 학대를 하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는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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