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순매도량 기준으로 차년도 이월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gir.go.kr) 내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해 배출권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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