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 광장과 안성휴게소 부산 방향에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도입됐다. 휴게소 간식매장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오후 8시~자정)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 4월말 정부가 규제유예 제도를 통해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부산 방향 두 곳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저렴한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 핫바, 호두과자, 츄러스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한다.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 측은 “창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비용 절감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일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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