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1,308곳의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필수적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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