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그동안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창작 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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