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키즈카페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75.5%인 1,430곳이 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고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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