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다.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 수와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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