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성인에 대한 PC, 온라인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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