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해양사고 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마련했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사, 교육기관에서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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