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도 개선됐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했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도 명확해졌다.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했다.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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