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보호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또는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진행해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 ‘해양보호생물’로 최종 선정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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