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올해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1일 기준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 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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