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채용을 조건으로 청탁, 압력 등을 행사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을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위반에 따라 1회 1,500만 원, 2회 이상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도 개선된다.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에는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 같은 방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하고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를 같은 침실에 기숙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도 구비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은 물론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해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