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천억 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와 검사 등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내려갔다.
지난해 4월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은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같은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됐다.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의 경우 올해 4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4주의 치료주기 당 약 6천만 원에서 23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됐는데 이는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에 따른 것.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MRI와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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