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12월까지 112만㎥,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다.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 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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