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등이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를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1개소당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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