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버스나 화물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자들은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화물이나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공고를 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시자들은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여객·물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를 할 때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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