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축분뇨를 외부에 유출하고 폐기물을 부적정 하게 보관한 43개 업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4개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과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14개 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는 저감시설인 저류조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지난 6월 관할 지자체에 행정제재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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