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차량구매자가 대리인을 위임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 등록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카카오페이)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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