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를 저감하기 위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과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도 각각 강화했다.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로 추가해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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