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활동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돼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이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지난해(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아울러 16일부터 인터넷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