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이내로 단기간 비자연장만 허용되고 4회를 미납하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최종 점검 후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