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를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 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지식재산능력시험,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정보시스템감리사 5개 기관은 가족경조사 환불규정이 없다.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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