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인권보호점검팀)와 경찰청은 성범죄 단속과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창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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