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당초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우려와 달리 올해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 감소했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0.7%에 비해 0.3% 증가했는데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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