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해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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