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해수욕장에서 피서객에게 부당한 자릿세를 받거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파라솔·평상·주차장·야영장·장비 등 과도한 이용요금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해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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