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고등학생 자녀가 전학갈 때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인우인보증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 이웃 등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이다.
경기,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제주교육청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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