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한 A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독서실 측이 학원법 반환기준을 적용해 3분의 1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을 해주었다.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아 억울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그동안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가 12만원,일일 이용료가 5천원인 독서실에 경우 이용자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을 이유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만 반환받았다.
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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