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현(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돼 지난해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1,403척,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르며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 기관과 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 또는 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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