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8월부터 2년 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도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 왔으나 향후 2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대수를 보면,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6%, 콘크리트펌프는 38% 증가해 전면적인 수급조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다”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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