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박양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권익위는 오는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에 일평균 2,000여건의 전화문의가 걸려오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화민원 상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해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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