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담뱃갑 앞뒤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은 각각 30%, 20%로 50%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그림을 25% 더 확대해 75%를 차지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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