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다.
올해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 진행 52.8%로 총 85.5%로 집계돼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 종료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농가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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