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 한 명도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유공자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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