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 출산부터 금융, 법률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담았다.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항도 소개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 지원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신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한 데 모은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