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현행 38℃에서 35℃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폭염위험 단계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했으나 올해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주의(33℃), 경계(35℃), 심각(38℃)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으나 지난 31일 폭염이 심화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3개 기본 수칙을 홍보하도록 햇다.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에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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