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방향제 등이 판매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8월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했다.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 즉시 교환과 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이나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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